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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통합·분리 논쟁 1년간 유예
이원형 의원, 2일 법안 제출...특별위 구성 제안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3개월 앞두고 통합과 분리 논쟁을 1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상정된다.
건강보험 재정분리 법안을 제출한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1일 ''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2일경 국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안은 대통령 직속으로 15인으로 구성된 ''건강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내년 3월31일까지 건강보험 통합·분리 논쟁을 중지하고 제도 발전을 위한 대안을 논의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부칙으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각각 구분 계리, 사실상 재정통합을 1년간 유보했다.
이원형 의원은 이와 관련 "건강보험 정책의 통합정책을 인정하지만 만성적인 재정적자와 보험료부과의 형평성 문제 등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건강보험공단의 장기발전모델을 완성할 때가지 일체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형 의원실의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문제로 몸살을 앓고있는 캐나다와 유럽에서 구조보다 제도발전을 먼저 논의한 전례를 법안에 반영했다"며 "이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분리법안과 특별법안을 병합심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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