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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이식수술 후유증으로 오신 환자분때문에 산정특례를 검색해봤는데
v005 신이술후 조직이식 거부반응 억제제 투여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약제 투여 관련 입원지료
이렇게 뜨더라구요
이런 내용만보면 당일만 산정특례적용된다는 것 같은데..
검색을 해봤을때
2017년에 고시로 좀 변경된거같습니다.
라. 신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005
확실한건 아니니
확인후 개정된 것이면
관련 내용들을 업데이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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