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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게시판

글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3-04-14 조회수: 3958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신다고 하는데 현재 종이문서를 받아서 세무서에 서 일괄처리하고 있는 한의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출력하여 세무서에 주면 종이문서와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따로 세무서에 일 괄처리하지 않아도 좋은 것인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종이문서처럼 1달에 한번 오 는 것인가요? 답변 : <백두산한의원> 원장님, 현재 한국통신과 연계하여 세무EDI방식으로 변경중 에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회신해주신 대표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내드릴 예 정이고, 원장님께서는 출력하시어 세무신고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자세금계 산서는 1달에 한 번 발행하여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참고 :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후 이메일을 지워도 한국통신(www.ktedi.com) 의 서버에 5년 이상 동일한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보관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재수신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P.S : <백두산한의원> 원장님, 동일한 한의원명의 백두산한의원이 여러 곳입니다. 이후 게시물을 올려주실 경우 소재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진한 내용 에 대하여는 전화를 드려서 상세하게 고지받은 다음 구체적인 설명을 드려야 할 경 우도 있으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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