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 관리팀입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란?
매출 사업자와 매입 사업자간에 주고 받는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자가 분기별 신고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업무를 현행 종이문서 방식에서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교환 (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방식으로 송,수신하며 세무관
련 업무를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현행 종이문서로 주고 받던 세금계산서를 추후 전자문서로
주고 받게됩니다. 한의원 원장님께서 edi로 보험관련 내용을 송,수신 하듯이, 세
금계산서를 edi로 송,수신 하는 것입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및 보관 절차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
- 사업자는 인터넷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수 있음
- 이 경우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 등)의 인증을
거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을 사용하는 사설인증기관이나 자체 인증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 이는 교부자와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전송도중
에 발생할 수 있는 위·변조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
-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낸 뒤 수신인에게 확인 결과 수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다시 전송할 수 있음
전자세금계산서의 보관방법
- 전자세금계산서를 종이로 출력해서 보관할 필요는 없으며 원본파일을 하드디스
크, 디스켓, 전산테이프 등 각종 전산매체에 의해 5년간 보관하되, 세무공무원의
정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한 형태로 보관해야 함
-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보관하는 사업자는 세무공무원의 업무상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공개키 등 원본파일을 해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함
전자세금계산서의 표준화
- 전자세금계산서를 표준화하여 여러 기업들 간에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때 발생
할 수 있는 혼선을 예방
-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장 일반적인 파일 형태인 텍스트파일(확장자
가 .txt 형태인 파일) 형식을 표준으로 하였으며
-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국세청장이 고시한 항목별 고유번호와 함께 기재하
되, 필요적 기재사항 이외의 임의적 기재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기재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보관의 대행을 인정
- B2B e-Marketplace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중개하는 경우에는 실
제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보관을 대행할 수 있으며
- 대행사업자는 실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외에 대행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를 부기하여야 함
- 대행사업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보관과 관련 실제 사업자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지만, 이 경우에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세법상의 책임이나 의무는 실거래
자에 귀속되는 것임.
상기의 내용처럼 한의원 원장님께서는 이메일로 세금계산서 도착 여부를 확인하
실수 있으며, 추후에는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도착시 [ok차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후 원장님의 이메일을 지워도 한국통신(www.ktedi.com)
의 서버에 5년이상 동일한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보관하고 있으므로 언제든
지 재수신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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