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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국민행복카드 바우쳐 사용시 공제제외 부분
작성자: 대성한의원(세종시)
등록일: 2018-07-09 조회수: 2382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쳐 사용시 공제제외에 체크하라는 안내를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바우쳐 금액이 부족하여 일부는 바우쳐를 사용하고, 일부는 본인이 부담했을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공제제외에 체크하면 전체가 공제제외 되는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수납 항목의 '지원금' 항목이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인지...

9790번글 안내에는 공제제외 체크 예시로 올라온 캡쳐에는 카드로 되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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