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차트 게시판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쳐 사용시 공제제외에 체크하라는 안내를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바우쳐 금액이 부족하여 일부는 바우쳐를 사용하고, 일부는 본인이 부담했을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공제제외에 체크하면 전체가 공제제외 되는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수납 항목의 '지원금' 항목이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인지...
9790번글 안내에는 공제제외 체크 예시로 올라온 캡쳐에는 카드로 되어 있는데...
비밀번호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