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금액만큼만 수납 + 나머지 차액 수납내역기록
① 우선 국민행복 바우쳐 금액만큼만 수납한 후 → 저장
② → 잔액경고 윈도우 '취소' → 공제제외 체크
③ → 다시 나머지 차액을 '수납내역기록'
④ 해당 결제자는 수납시에 '참고' 란에 '국민행복' 등으로 표기해 두기를 권장함
- 해당 결제자를 구분하기 위함
- '진료/수납보기' 메뉴에서 아래 ⑤ 번처럼 참고사항을 기초로 대상자 목록을 구성할 수 있음
⑤ 진료/수납보기 → 진료비발생 및 수납정보 요약에서 참고사항란에 '국민행복' 적용하여 모두 펼쳐보기
- 국민행복카드와 신용카드로 구분하여 수납한 경우(수납추가로 구분 수납),
- 해당 공제제외 금액에 체크하면 아래처럼 구분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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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