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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정보공유) - 일회용부항컵 치료재료구입목록표 제출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8-07-24 조회수: 4623

 

 

일회용부항컵 치료재료구입목록표 제출

 

 

일회용부항컵은 2012년 1월 1일부터 보험수가가 인정되어 치료재료구입목록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회용부항컵을 상한가보다 낮게 구매한 경우에만 실구입가를 OK차트에 기록합니다.

 

 

1. 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접속(접속하기)

 

 

2. 일회용부항컵 치료재료구입목록표 제출하기

1) 공인인증서서 로그인 → 진료비청구 → 치료재료구입목록표

 

2) 신규등록

 

3) 작성자 이름 입력 → 행추가

 

4) 제품명에 일회용부항컵을 입력 → 조회 → 구입한 부항컵의 제조사 선택 → 확인

 

5) 구입일자, 구입량, 총실구입가금액, 구입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접수 → 제출 완료

 

 ①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일회용부항컵을 치료재료구입목록표 내역 제출, 요양급여비용 청구 7일 전까지 실구입가로 미리 제출해야 함

 ② 동일 품목을 재구입 없이 계속 사용시 유효기간은 2년이며, 만료일 도래하기 1개월 전부터 연장신고를 해야 함

 

6) 치료재료구입목록표 신고내역 조회하기

 ① 진료비청구 → 치료재료신고내역조회

 

 ② 접수일자 지정 → 조회 → 구입내역 확인

 

 

    

3. OK차트에 일회용부항컵 실구입가 추가하기 

상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구매했을 경우에만 추가 진행

단, 상한가와 동일하거나 또는 높게 구매했을 경우에는 추가할 필요 없음

 

1) 원장실프로그램의 보험자료 → 치료재료 실구입가 관리 → 추가 → 한의원에서 구입한 일회용부항컵 제조회사를 선택 

 

2) 한의원에서 구입한 실구입단가를 입력 → 적용시작일 선택 → 저장 

 

3) 등록된 일회용부항컵을 새로 구입하였는데 실구입단가가 변경된 경우

 ① 기존에 등록된 일회용부항컵을 선택 → 수정 → 적용종료일 선택 → 저장

 ② 추가 → 실구입단가 입력 및 적용시작일 선택 →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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