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환자의 진료기록시 "EDI참고사항(노트)"의 활용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EDI참고사항(노트)은 용어 그대로 EDI심사시 참고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미리
기재하여 심사주체에게 내용을 고지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인 보험진료기록이라면
특별하게 미리 심평원에 통보할 내용이 없겠습니다만, 빈도가 낮은 특수한 경우라
면 심사시 오해가 없도록 해당의 경우를 간단하게 설명하는 용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진찰만 받고 돌아간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 경우를 간단하게 고
유한 내용으로 메모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진찰료만 EDI청구하게 되고 시술이나
조제 등의 기록이 없는 상황이므로 "ㅇㅇㅇㅇ의 사유로 진찰만 하게 됨, 첩약조
제 없음"과 같이 기록하시면 됩니다.
상기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EDI메모의 사유가 다른 경우라면 가장 마땅한 메모 등
을 숙의해 볼 수 있도록 [OK차트]팀에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EDI
메모부분에 수시로 참고사항을 기재하셔도 하등의 문제가 될 소지는 없으니 염려하
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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