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9호 상대가치점수 개정 적용
-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① 상대가치점수란?
- 상대가치점수는 행위별 난이도나 재료비에 소요되는 비용, 시간을 고려해 산정하는 점수
- 진료비를 책정하는 방식은 ‘상대가치점수×당해 환산지수×종별가산율’
- 수가가 높은 진료행위 위주로 진료하고, 난이도가 어려우면서 수가가 낮은 진료는 소외될 수 있음
- 위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여 복지부에서 진료행위별로 상대가치점수를 정하여 수가를 조절하고 있음
즉, 자주 시행하는 진료는 상대가치점수를 낮추고, 시행 빈도가 낮은 진료는 상대가치점수를 높혀 수가를 조절함
② 2019년 1월 1일부터 하락되는 수가
- 대부분 상승하나 투자법 침술, 전자침술, 침전기자극술은 하락됨
③ 2018년도과 2019년도에 동일하게 진료기록할 경우 예시 - (투자법 침술 및 침전기자극술 등)
- 상대가치점수 하락으로 인해 2019년도의 본인부담이 2018년도의 본인부담보다 100원 적게 나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