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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연말정산 자료 제출시 '공제제외(미용-성형-건강증진, 국민행복카드 결제 및 과세 진료)' 안내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8-12-28 조회수: 4550

   

   

연말정산 제출시 '공제제외(미용-성형-건강증진, 국민행복카드 결제 및 과세 진료)' 안내

 

 

'미용, 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한약) 구입비용, 국민행복카드 결제 및 과세 진료'의 소득공제 증빙자료 '공제제외' 방법

- 단, 치료 목적의 한약은 공제제외하지 않음        

 

  

① 접수실프로그램의 수납현황 → 환자 버튼 클릭 → 해당 환자 검색 후 선택 → 해당 진료금액이 있는 날짜 선택 → 수납내역의 '공제제외' 선택

 (배치구성에 따라 공제제외가 프로그램 오른쪽에 있는 경우도 있음) 

 

② 공제제외 : 미용, 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한약) 구입비용, 국민행복카드 결제 및 과세 진료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공제제외 가능

 - 단, 치료 목적의 한약은 공제제외하지 않음 

  

 정보취합 : 수납내역에서 '공제제외'된 금액 이외의 자료로 정보취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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