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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 미만 영유아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 인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02호 관련, 2019.1.1.적용
1. 1세 미만 영유아의 적용 대상 - 출생일로부터 364일까지를 의미2. 1세 미만 영유아의 외래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 ① 건강보험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② 차상위 : 본인부담금 없음 ③ 의료급여 2종 : 본인부담금 없음3. 1세 미만 영유아 내원 시 한메디로 전화 요망 - OK차트에서 추가 사항 적용하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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