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피로"라는 상병으로 기록하면서 edi노트에 간단하게 이유를 기록하였습니
다. 내용은 "업무과로"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문제가 없겠는지요?
답변 : <피로>상병은 현재 한방보험 비급여대상 상병입니다. 따라서 피로상병으로
보험EDI청구하시면 안 됩니다. 법규상에 등재되어 있는 상병이더라도 심사평가원에
서 비급여상병으로 정리해놓은 상병목록([OK차트] 자료실 183번 참고)에 포
함되어 있는 경우이므로, 대체 가능한 상병명을 선택하시어 보험EDI청구하시기 바
랍니다.
P.S : 진료기록시 EDI노트(EDI참고사항)에 기록하는 내용은, 해당 상병의 이유
를 간단/고유하게 메모하여 심사평가원의 보험심사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므로 원장님께서 적절하게 정리하여 표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형화되어 있는
문구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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