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대전 <내곁에한의원> 임경호 원장님, 2003년 7월 1일부터 의료비영수증ㆍ계산서 양
식을 변경된 내용으로 적용(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하여 발급하
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규정으로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1. 의료비영수증ㆍ계산서를 진료시 꼭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2. 이전에는 연말 정산용 계산서 양식으로 당해 년도의 진료비를 총괄하여 소득공
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03년7월1일 진료분 이후에는 정산계산서를 사용할 수 없
고, 새로운 의료비영수증ㆍ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즉, 환자가 10번 내원했다
면 소득 공제를 위해서는 의료비영수증ㆍ계산서 10장이 필요합니다.
[OK차트]에서는 변화된 새 규정에 맞게 의료비영수증ㆍ계산서를 수정하고 있
으며, 연말 정산용으로 일괄 출력을 지원하기 위해 건건이 작성한 의료비영수증ㆍ
계산서를 일괄 출력하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롤프린터 출력 영수증에 대한 내용은, [OK차트]의 롤프린터 출력 양
식은 7월 1일 이후에는 영수증 발급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기관에 방문
하여 문의해 본 결과, 더군다나 롤프린터 양식에 대하여는 확정된 내용을 제시하
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OK차트]팀에서는 변경된 규정을 분석하고 있으
며 롤프린터 출력 영수증 양식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변화된 규정을 적용하여 한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지
만, 새로운 규정이 정산계산서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꽤 불편하게 변경됨에도 불구
하고, 가능한 [OK차트]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작업 중에 있습
니다.
대전 <내곁에한의원> 임경호 원장님, 상기와 같은 내용과 더불어 추가로 변경되는
규정은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P.S : 아래의 보도기사 내용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게다가 부패방지원원회가 올 10월까지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지 않
는 의료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규정을 만들 것을 복지부에 권고, 처
분조항까지 신설되면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환자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
다.
병의원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많은 환자들이 연말에 소득공제를 위해 영수증 발급
을 요청하고 있다"며 "정부 방침대로 하면 50일 방문한 환자에게 50장의 영수증을
발급해야 돼 행정이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의료기관 관계자도 "모든 의료기관이 같은 영수증 양식을 갖춰야 한다는 정부
조치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지금 발행하는 영수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중요한 것은 영수증 양식이 아니라 의료기
관과 약국이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는 것"이라며 "연말에 요양기관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10월말까지 협의하여 개선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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