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목록
  • 게시판
  • 자료실
  • 매뉴얼
  • PC버전

OK차트 게시판

글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3-06-05 조회수: 3568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대전 <내곁에한의원> 임경호 원장님, 2003년 7월 1일부터 의료비영수증ㆍ계산서 양 식을 변경된 내용으로 적용(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하여 발급하 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규정으로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1. 의료비영수증ㆍ계산서를 진료시 꼭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2. 이전에는 연말 정산용 계산서 양식으로 당해 년도의 진료비를 총괄하여 소득공 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03년7월1일 진료분 이후에는 정산계산서를 사용할 수 없 고, 새로운 의료비영수증ㆍ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즉, 환자가 10번 내원했다 면 소득 공제를 위해서는 의료비영수증ㆍ계산서 10장이 필요합니다. [OK차트]에서는 변화된 새 규정에 맞게 의료비영수증ㆍ계산서를 수정하고 있 으며, 연말 정산용으로 일괄 출력을 지원하기 위해 건건이 작성한 의료비영수증ㆍ 계산서를 일괄 출력하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롤프린터 출력 영수증에 대한 내용은, [OK차트]의 롤프린터 출력 양 식은 7월 1일 이후에는 영수증 발급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기관에 방문 하여 문의해 본 결과, 더군다나 롤프린터 양식에 대하여는 확정된 내용을 제시하 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OK차트]팀에서는 변경된 규정을 분석하고 있으 며 롤프린터 출력 영수증 양식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변화된 규정을 적용하여 한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지 만, 새로운 규정이 정산계산서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꽤 불편하게 변경됨에도 불구 하고, 가능한 [OK차트]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작업 중에 있습 니다. 대전 <내곁에한의원> 임경호 원장님, 상기와 같은 내용과 더불어 추가로 변경되는 규정은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P.S : 아래의 보도기사 내용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게다가 부패방지원원회가 올 10월까지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지 않 는 의료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규정을 만들 것을 복지부에 권고, 처 분조항까지 신설되면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환자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 다. 병의원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많은 환자들이 연말에 소득공제를 위해 영수증 발급 을 요청하고 있다"며 "정부 방침대로 하면 50일 방문한 환자에게 50장의 영수증을 발급해야 돼 행정이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의료기관 관계자도 "모든 의료기관이 같은 영수증 양식을 갖춰야 한다는 정부 조치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지금 발행하는 영수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중요한 것은 영수증 양식이 아니라 의료기 관과 약국이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는 것"이라며 "연말에 요양기관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10월말까지 협의하여 개선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감사합니다.

게시된 글을 삭제합니다.

비밀번호 

확인  취소

 
  • 회사소개
  • 회사위치
  •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