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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답변입니다(추나요법 실시 횟수가 20회 이상인 경우 진료기록 방법 안내)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9-05-17 조회수: 3250

  

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나요법 실시 횟수가 20회 이상인 경우 진료기록 방법 안내


1) 건보환자의 추나요법 실시 횟수가 연간 20회 이상인 경우
① 환자당 연간 추나요법 20회만 허용하며 초과 시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② 추나급여를 진료하는 한의사가 조회 확인하여 연간 20회 이상인 경우, 비급여로 진료기록 
③ 진료내역에서 추나관련메뉴 → 환자별/한의원별 추나진료 현황 선택 → 한의원 인증서 로그인
   

④ 해당 환자 조회결과 - 연간 실시 횟수 확인(한의원별 추나현황도 확인), 20회 이상인 경우  


참고) 실시 횟수가 연간 20회 이상인 경우, 심평원제출 시도할 시 안내메시지 경고와 함께 제출되지 않음

 
⑤ 실시 횟수 연간 20회 이상부터는 일반에서 추나요법을 선택하여 비급여로 기록
 - 추나요법 비급여 진료비는 진료한의사의 판단과 책임하에 책정함
   (일반 비급여 목록 추가하는 방법 매뉴얼 보기)

   
 
  
  
2 ) 자보환자의 추나요법 실시 횟수가 치료기간 중 20회 이상인 경우
20회 이상의 횟수에 대한 추나기법 유형을 구분하여 상세하게 진료메모(또는 EDI노트에 기록) 

② 해당 자보환자에게 추나요법을 시행한 이유, 어느 부위에 어떻게 치료하였는지, 추나기법 유형을 구분하여 상세 메모 권장
 
 
 
 
 
3) 진료기록 전에 반드시 추나진료 현황에서 실시 횟수를 확인
① 추나요법 기록 시 실시 횟수 20회 이상에 대한 알람 기능은 지원하지 않으므로,

  - 해당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음

  - ​이런 이유로, 심평원에서만 모든 의료기관의 정보를 취합하여 환자별 추나진료 현황, 한의원별 현황을 제공 중

  - (개별 개발사가 조회정보를 제공하거나 횟수를 제한하는 서버를 운용하지 않으며, 고시나 시행규칙에서 허용하지 않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음)​

② 반드시, 진료기록 전에 추나진료 현황에서 실시 횟수를 확인 요망 
  - 진료내역에서 추나관련메뉴 → 환자별/한의원별 추나진료 현황 선택 → 한의원 인증서 로그인
 

  - 건보 또는 자보의 실시 횟수를 확인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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