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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게시판

글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3-06-24 조회수: 3617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의 기사 내용을 세심하게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아래 -------------------------------- 연말정산 영수증 인정범위 확대 복지부·의약단체 간담회...현실맞게 서식변경 추진 한의원, 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연말정산용 영수증 인정범위가 대폭 확대돼 필 수기재항목 등 내용을 충족하면 인정받게 됐다. 23일 보건복지부와 5개 의약단체는 간담회를 갖고 현행 혼란이 발생되고 있는 영수 증 발급에 대한 개선대책을 논의, 경과규정을 둬 당분간 필수항목이 포함돼 있다 면 발행 양식에 구애없이 영수증으로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와 병행 법정서식을 현실에 맞는 양식으로 3분류(병원용, 약국용, 의원용)로 개 선토록 현행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또 연말정산용으로 낱장의 영수증을 발행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연단위 연 말정산용 영수증의 서식도 신설키로 했다. 이같은 사항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위해 실무대책팀을 구성, 24일 보험공단에서 첫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를 전개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기존 발급되던 영수증을 계속 사용할 수 있어 금변 영수증 발급에 관한 혼선은 해소될 것을 예상된다. 그간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영수증을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한해 인정토록해 요양기관이 혼선을 빚어왔다. =====> 상기의 내용처럼 [OK차트]팀에서는 A5출력 양식은 물론 롤프린터 출 력 양식 크기에서도 의료비영수증ㆍ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새로운 양식을 이 미 준비하여 놓았으며 세심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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