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비급여)진료비 - '공제대상'과 '공제제외'로 구분하여 수납
1. 수납 화면에서 진료비를 '공제대상'과 '공제제외'로 구분하여 수납하도록 개선
① 공제대상 : 진찰, 치료를 위한 진료비
② 공제제외 : 건강증진목적 한약, 미용&성형 등을 위한 진료비 - 치료목적이 아니므로 공제제외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한 진료비 - 본인의 비용으로 결제한 것이 아니므로 공제제외)
(의료급여 본인부담의 건생비 및 지원금은 자동으로 공제제외로 기록됨)
(참고 : 소득세법 시행령 118조의5 -- 기타 '공제제외'의 여러 예시)
2. '공제제외' 기능 관리 개선 ① 원장실프로그램에서 상단 메뉴에서 일반(비급여)자료 → '일반(비급여)처방/치법목록'에 추가
② 진료차트에서 '진료내역 입력란' 및 '일반(비급여) 진료 카테고리'에 추가
③ 원장실프로그램에서 상단 메뉴에서 묶음자료 → '묶음처방관리'에 추가
④ 진료내역 보기에 컬럼 추가 – 과세 혹은 공제제외가 체크된 경우 굵게 표시함
- 컬럼이 추가되어 화면배치와 간격이 초기화되므로 간격을 조정하고 '배치저장' 진행
- 참고) 배치와 간격 조정 후 → 화면 우상단의
배치저장 기능 활용
⑤ 진료비 계산 설명 윈도우에 공제제외에 대한 내용 포함
⑥ 공제제외 기능이 추가되어 진료내역의 컬럼 간격이 초기화되므로 간격을 조정하고 '배치저장'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