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추나요법 제출 후, '사고접수번호'가 잘 못 되어 다시 제출하여야 할 경우 ①
자보 진료비 청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안내창이 보이면, - 사고접수번호를 잘 못 입력한 채 추나진료가 심평원에 제출된 경우임
- (자보 추나진료 심평원에 제출시 '사고접수번호' ↔ 진료비 청구시 명세서에 작성한 '사고접수번호'가 다름)
② 자보 사고접수번호가 잘 못 기재되어 제출된 건 삭제 요청
- 심평원 고객센터(1644-2000)로 전화해서 잘 못 제출된 건 삭제 요청 → 상담원에게 삭제 완료 시간 확인 - 건강보험 추나제출 삭제 문의 : 033-739-1543, 1544, 1547, 1549, 1552
- 자동차보험 추나제출 삭제 문의 : 02-2182-2013, 2014, 2016, 2073 ③ 심평원 서버에서는 삭제되었고, 아직 차트에서는 제출로 되어 있으므로,
- 대상자 진료차트에서 → 해당 날짜 선택 → 추나관련메뉴 →
'추나진료 심평원 제출 정보 동기화' 기능을 실행하여 동기화 진행
④ 이후 해당 날짜 선택 후 추나관련메뉴에서 '추나진료 심평원 제출' → 다시 자보청구 진행
- 추나진료 심평원 제출 후, 바로 자보청구해도 접수된다는 내용을 심평원 전산점검부서 홍성은 대리로부터 확인(2019.10.02)
- 이미 심평원에 자보청구되어 심사결과통보에서 지급불능된 경우에는, 해당 환자 ③번까지 진행 후 보완청구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