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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게시판

글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3-07-01 조회수: 3470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1 :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고 진료만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진료만 받은 경우는, 보험진료목적으로 내원한 경우와 일반첩약(비급여)진료목적으로 내원한 경우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보험진료목적이라면 당연히 진찰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환자의 차트에서 진찰료청구가 체크되어 있고(자동으로 체크되어 있음) "EDI 노트"를 클릭하여 진료날짜 표기 후 진찰료만 청구한 이유를 간단하게 기록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진찰료만 청구함(일반 첩약이 아님)" 등으로 기록해주시면 됩니다. 내용 상으로는 상투적인 문구이지만 심사평가원의 담당자 입장에서는 심사 전 내용을 인지할 수 있는 기록이므로 유용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반첩약(비급여)진료목적이라면 한의원과 환자 간 발생한 내용이므로 국가에서 한의원에 진찰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진찰료를 청구하시면 안 됩니다. 질문2 : 환자가 많을 땐 영수증을 일일이 프린터로 뽑기에는 역부족인데..신속한 영수증 프린터는 따로 없나요? 답변 : 영수증만 발행하는 "영수증프린터"가 있습니다. 아래 게시물들 중에도 영수증프린터에 대한 내용이 있으므로 참고해보시기 바라며, 2003년 7월 1일 부로 변경된 진료비계산서 양식과도 상관이 있으므로 익일 아침 한의원으로 전화드려 보다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S : 게시물을 올려주실 때 기왕이면 한의원명으로 등록해주시면 [OK차트]팀에서 한의원의 소재지를 파악하여 빨리 대응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일, 답변에 대한 리플로 한의원명과 소재지를 게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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