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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연말정산 자료 제출 시 '공제제외(미용, 성형, 건강증진, 국민행복카드 결제, 과세 진료)' 안내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9-12-19 조회수: 6005

  

 

연말정산 제출 시 '공제제외(미용, 성형, 건강증진, 국민행복카드 결제, 과세 진료)' 안내

 

 

'미용, 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한약) 구입비용,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한 비용 및 과세 진료 비용'의 소득공제 증빙자료 '공제제외' 방법

- 단, 치료 목적의 한약은 공제제외하지 않음        

 


수납현황에서 수납내역을 공제제외 하기  

① 접수실프로그램의 수납현황 → 환자 버튼 클릭 → 해당 환자 검색 후 선택 → 해당 진료금액이 있는 날짜 선택 → 수납내역의 '공제제외'에 체크

 


(배치구성에 따라 수납내역이 프로그램 오른쪽에 있는 경우도 있음) 

 

② 공제제외 : 미용, 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한약) 구입비용,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한 비용 및 과세 진료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공제제외 가능

 - 단, 치료 목적의 한약은 공제제외하지 않음 

 - 과세 진료 비용은 공제제외와 과세여부에 모두 체크  





참고) 진료기록 시 공제제외 및 과세로 기록할 경우 수납내역에 자동으로 공제제외로 체크됨


1. '공제제외'로 기록할 경우
① 원장실프로그램에서 상단 메뉴에서 일반자료 → '일반처방/치법목록'에서 공제제외에 해당하는 목록을 체크 

 
② 진료차트에서 '진료내역 입력란' 및 '일반 진료 카테고리'에서 자동으로 공제제외에 체크됨
 - 일반자료에서 공제제외를 체크 하지 않은 경우 수기로 체크해도 됨 



③ 수납현황에서 수납 시 자동으로 공제제외에 기록됨

④ 수납내역에 자동으로 공제제외에 체크됨

 

    
 

2. '과세'로 기록할 경우
① 원장실프로그램에서 상단 메뉴에서 일반자료 → '일반처방/치법목록'에서 과세에 해당하는 목록을 체크 

 
② 진료차트에서 '진료내역 입력란' 및 '일반 진료 카테고리'에서 자동으로 과세에 체크됨
 - 일반자료에서 과세를 체크 하지 않은 경우 수기로 체크해도 됨 



③ 수납현황에서 수납 시 자동으로 과세에 기록됨


④ 수납내역에 자동으로 공제제외와 과세여부에 체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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