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1. [OK차트]에서 제공되고 있는 진료비영수증 양식에는 당연히 필수기재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화한의원> 원장님께서 게재하여 주신 것처럼 기존에 영수증을 발행하던 방식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2. 상기의 내용에 부가하여, 2003년 7월 1일부터 내원 환자에게 진료비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는 강제 내용은 변함없이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건건이 환자에게 영수증을 발행하는 시스템이라면 영수증프린터(롤프린터)를 이용하여 빠르게 처리하고, 다른 주된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여 대환자 서비스를 아울러 보강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3. 연말 소득공제용 영수증은 - 복지부와 의약단체간 검토한 바 관련 요양기관기호, 환자가 방문한 일자별 진료비용, 본인부담금 등을 한장에 일괄 작성할 수 있는 영수증 형식을 검토 확정하였고, 8월중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하므로 [OK차트]에서도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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