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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급여총액 일괄지급 - 총액계약제 검토중
보발위, 총액계약제 도입 가능성 검토...금주 논의
보험급여비 총액을 건강보험공단이 1년 단위로 우선 지급하는 ''총액계약제''가 의원과 약국에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14일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발전위원회(이하 보발위) 관계자에 따르면 보발위는 금주안에 소위원회를 열어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현안 및 연구과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발위는 이날 회의에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총액예산제'' 시행은 물론, 민간 병의원과 약국 등에 대한 ''총액계약제'' 도입 가능성도 검토할 예정이어서 향후 진료비 지불제도를 둘러싼 찬반 양론이 쟁점화될 전망이다.
총액계약제가 도입되면 민간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매월 청구하고 지급하는 ''행위별 수가제''와 달리 매년 건강보험공단과 의협·약사회 등 의약단체간의 연단위 계약으로 급여비를 지급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진료과별 심사와 지급업무 또한 의협과 약사회 등 관련단체에 일임, 해당 기관에서 청구하는 진료비를 동료 의·약사가 심사하는 ''전문심사제''(Peer Review)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일례로 약국의 약제비(조제수가 포함)가 2002년 총 연 4조원일 경우 내년도 물가인상률과 인건비 인상 등을 고려, 보험공단은 2003년도분 급여비를 약사단체에 지급하면 약사회는 자체 심사 등을 통해 청구액을 해당 약국별로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해당 약국별 약제비 지급과 심사기관은 현행 보험공단과 심평원에서 약사회로 바뀌게 된다.
그러나 총액계약제는 요양기관의 과잉진료와 재정안정이라는 효과에도 불구 축소진료 등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특히 총액계약제의 경우 의약분업에 맞먹는 보건의료체계의 구조를 조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단기 또는 참여정부안에 도입하는 문제는 힘들다는 것이 일치된 분석이다.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위원회에 참여하는 학자마다 선호하는 제도가 다를 수 있다"며 "건강보험 중·단기 연구과제를 확정하기 위해선 최소 3∼4차례 회의를 더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공익성이 약한 국내 상황에서 보험자가 진료비 지불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경우 의료계의 저항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건을 고려한 가운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인력 및 병상 등 공급이 안정적인 상황이어야만 검토해 볼 수 있는 일로, 의료인력이 해마다 수천명씩 쏟아져 나오는 현 상황에선 부작용만 낳을 뿐이다"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국공립병원 2 ∼10곳을 대상으로 정부가 일년단위 진료비를 예산으로 지급하는 ''병원별 예산제''을 내년부터 시범사업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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