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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소득공제영수증 크기 제한없다"
공단·국세청, 기재내용만 충족하면 인정 방침
입법예고된 의료기관의 소득공제용 영수증 신설 서식의 크기는 제한이 없으며 기재 내용만 충족하면 영수증으로 인정받는다.
9일 건강보험공단·국세청 등은 지난 7월 31일 입법 예고된 의료기관 소등공제용 영수증 신설 서식관련 크기(100×150mm)는 입법시 단순 기준에 의한 것으로 이보다 작은 경우라도 기재 내용이 정확하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영수증의 중요한 것은 기재 내용으로 크기가 다소 크고 작은 것은 서식의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며 “내용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작은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영수증으로 인정받는다”고 말했다.
또 “법안을 마련할 때 서식의 크기와 용지 등의 규격을 정하도록 돼 있어 이를 단순 명시하게 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도 실제 모든 영수증의 크기가 다른데 굳이 의료기관·약국의 영수증 크기만 제한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서식인정 여부는 기재 내용 등이 충실한가에 국한된다고 밝혔다.
한편 기존 영수증은 올해 말까지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경우에도 크기에 대한 제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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