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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답변입니다(자보환자의 상병 코드, 수상일표기, 첩약 스케쥴링 관련 기능 안내 & etc)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0-04-02 조회수: 4062

 

 
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게시판 의견개진을 위해 별도로 정리한 후 순서에 맞춰 업로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개진 내용에 맞춰 자동차보험의 한방건강보험 준용 & 심사평가원의 심사 기준과 다른 내용,

이미 지원되고 있는 기능, 추가적으로 연구해 볼 사항 등으로 정리하여 공유해 드립니다.) 



자보환자의 상병, 수상일표기, 첩약 스케쥴링 관련 기능 안내 & etc

    

1. 자보환자의 특정 코드 상병 입력 관련

① 자보에서 한방건강보험을 준용함(표준으로 삼아 적용)은 익히 알려진 바와 같습니다.  

 - 따라서, 자동차보험도 한방건강보험의 진료기록과 요양급여비용 방식을 준용합니다.

 - 요양급여비용과 관련하여 자동차보험 진료 시 S/T코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② 심사평가원의 심사 시에도 역시 S/T코드 외 M코드 등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약하지는 않습니다.  

 - 그러므로 M코드가 청구되었다고 하여 기계적으로 삭감되지는 않습니다. 

 - S/T코드는 사고 발생한 상병, M코드는 이와 관련하여 치료를 요하는 상병으로 해석하여,   

 - S/T 또는 M, S/T+M 등으로 청구되었을 경우 심사에서 별도 구분하여 제약하지는 않습니다.

   (S/T+M이 이상적일 듯하나 역시 자의적인 해석일 뿐이며 심사평가원에서 고지한 바는 없습니다)
③ 자보환자 진료기록 시 S/T코드 상병이 아닌 경우 주의하라는 자동 경고를 해줬으면 하는 의견개진사항도 있습니다만,

   개발사로서 상병선택이나 심사 예정에 관여하는 귀책의 사유가 되어 다소 무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보험은 고시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심평원에서 발간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에 기재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등의 규정에 맞춰져 있고,

자동차보험은 이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명확한 기준이 없는 심사지침에 대해서 개발사가 안내하거나 경고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에는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한의원용 EMR SW로서 심사평가원의 인증을 통과하여야 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의 규칙 내에서 기능해야 하는 성격의 SW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사항의 귀책사유가 SW 개발사로부터 비롯되면 사용한의원의 손해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임의의 경고 & 안내 등은 다소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있음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 자보환자 수상일로터 경과한 날수 표시 방법 안내 - (사고당일을 1일로 반영)

 - 아래 이미지와 같이 자보환자의 수상일 관리하는 기능 - (이미 지원중)

① 자보/산재자격 실행 → 자동차보험정보 관리에서 오른쪽 하단에 수상일을 저장

    

② 보험 관련 최근 자력이력 및 해당 환자의 진료차트에서 '수상일로부터 xx일째' 확인 가능

     

 (참고 : 우측 보험 관련 자격 - 자보회사명에 마우스 커서 위치시킬 시)

 

 (참고 : 진료기록할 시 자보환자의 보험치료 추가결과 보고 예시)

  

 



3. 자보환자의 첩약 스케쥴링

 - 아래 이미지와 같이 자보환자의 첩약 진행일자 리뷰하는 기능 - (이미 지원중 & 추가 연구 예정)

주간요약 버튼을 클릭

(진료차트에서)


(메인 윈도우에서)


② 자보환자 진료 기준일을 상황에 맞춰 선택 후 분석 권장

③ 시술과 첩약 기록에 대한 진행상황 일자 리뷰

 - 위 2번의 사고 수상일 관리와도 연동되어 있음

 - 주간 전후 버튼으로 이동시켜 '진료일 포함한 이번 주'와 전후 비교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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