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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Tip) - 재난지원금 카드 수납 + 나머지 차액은 자가부담 수납할 시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0-04-17 조회수: 5939

 
 
재난지원금 카드 수납 + 나머지 차액은 자가부담 수납할 시  
(아래 내용은 정부가 재난지원으로 지원한 바, 추후 기획재정부 등 법률해석에 따라 공제여부에 대한 판단이 일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 재난지원금 카드 사용하는 환자가 내원하셨습니다.
진료기록을 한 후 수납할 시에
위 재난지원금 카드로 110,00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차액 4,000원을 본인이 현금 납부할 경우에는
어떻게 수납을 기록해야 하는 것인가요? 
또 공제제외 대상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
 
 
   
 

​1. 재난지원금 카드 수납 + 나머지 차액은 자가부담 수납내역 기록  
① 우선 재난지원금 카드 금액을 → 공제제외 카드란에 입력
② 나머지 차액은 → 공제대상 현금란에 입력 → 저장   

        

    
  
    

2. 재난지원금 카드 결제 금액 공제제외     

① 재난지원금 카드  환자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의료비 소득공제대상이 아님)
②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의료기관에 방문한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액의 총합이 해당됨
③ 따라서, 재난지원금 카드 결제 금액은 수납내역관리에서 '공제제외'로 체크(의료비 소득공제에서 제외) 

④ 수납항목 중 '참고' 란에 '재난지원금카드사용' 이라고 표기해 두기를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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