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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답변입니다(아이행복카드에 적립된 재난지원금으로 수납한 경우 공제제외 안내)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0-04-23 조회수: 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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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지원금 카드 수납 & 공제제외 관련사항 안내 - (바로가기)

 

아이행복카드에 적립된 재난지원금으로 수납한 경우 공제제외 안내

(아래 내용은 정부가 재난지원으로 지원한 바, 추후 기획재정부 등 법률해석에 따라 공제여부에 대한 판단이 일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아이행복카드에 적립된 재난지원금은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합니다.
②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의료기관에 방문한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액의 총합이 해당됩니다.
③ 따라서, 아이행복카드에 적립된 재난지원금은 수납내역관리에서 '공제제외'로 체크(의료비 소득공제에서 제외)합니다.

   

  결제방법 카드 → '공제제외' 체크 확인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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