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과 링크를 공유해 주시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전화상담 관리료는 확인 - 훈령/예규/고시/지침은 확인 중 - 패치 예정
① 해당 수가는 확인하여 준비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② 관련된 훈령/예규/고시/지침은 발표되지 않은 관계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③ OK차트에 해당 관리료 본인부담 면제 산정을 적용하는 패치 예정입니다.
- (내용) 전화 상담 또는 처방 시 전화상담 관리료 별도 산정
- (대상기관) 전화 상담 또는 처방을 실시하는 의원급(보건의료원 포함) 의료기관
- (수가) 전화상담 관리료 신설
- (환자본인부담) 환자본인부담 면제(전액 보험자 또는 의료급여기금 부담)
④ 전화상담 환자 발생 시에는 당분간 대상 환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별도 메모하여 관리하십시오.
- 진료기록
- 진료비계산
- 진료비계산서
- 진료비세부내역서
- EDI 청구 .... 등 일련의 프로세스에 모두 패치 적용하여 배포 예정
- 이후 업그레이드 버전을 적용하여, 전화상담 관리료 진료기록 &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