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관리료 적용기준 및 청구 안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992호(2020.5.8.)
관련된 훈령/예규/고시/지침은 발표되지 않은 관계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으로 고시가 확정되면 업그레이드 배포할 예정입니다.
참고) 전화상담 환자 발생 시에는 당분간 대상 환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별도 메모하여 관리하십시오.
- 진료기록
- 진료비계산
- 진료비계산서
- 진료비세부내역서
- EDI 청구 .... 등 일연의 프로세스에 모두 패치 적용하여 배포 예정
- 이후 업그레이드 버전을 적용하여, 전화상담 관리료 진료기록 &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 심사평가원 공지사항 안내
2. 수가반영내역
3. 전화상담 관리료 적용기준 및 청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