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 임시공휴일 본부금을 평일처럼 수납하고, 공단부담금은 가산하여 청구할 경우
① 8월 17일 진료기록 후 → 진료내역에서 진찰료 항목란 마우스 클릭
② '공휴가산' 버튼을 클릭하여 해제할 시 본인부담금액과 청구금액을 평일과 동일하게 적용함
※ 참고사항 : 본인부담금액은 평일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청구금액은 공휴가산하여 청구하기
- '공휴가산'을 클릭하여 가산료 해제 → 평일의 본인부담금액을 수납 → 다시 '공휴가산'을 클하여 적용 후 청구하기
- 단, 임시공휴일에 사전 예약한 환자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주의 요망
-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 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참고메모란에 '본부금 공휴가산 미적용' 등으로 메모하여 수납현황의 참고란과 공유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