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목록
  • 게시판
  • 자료실
  • 매뉴얼
  • PC버전

OK차트 게시판

글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3-09-01 조회수: 3604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진단서, 소견서 등의 양식을 발급받기 위해 내원한 환자가 있을시 청구는 할수 없는 것인가요? 양식을 자주 발행하게 되는데 환자들이 너무 부담없이 자주 요구하는 것 같아서요. 답변 :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의뢰서, 회송소견서 등 양식을 발행해 줄 경우 해당 비용은 요양기관의 자체발급기준에 의하여 환자에게 부담하도록 하 면 됩니다. 진단서를 발급받을 목적으로만 환자가 내원했을 경우 치료를 위해 진찰 이나 시술을 시행하지는 않았으므로 자체발급기준에 의한 비급여사항으로 처리하여 야 합니다. 당연히 진료기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험EDI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된 글을 삭제합니다.

비밀번호 

확인  취소

 
  • 회사소개
  • 회사위치
  •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