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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게시판

글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3-09-25 조회수: 3435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요양기관현황 변경신청에 대한 절차가 궁금함니다. 답변 :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할보건소를 벗어나서 타 시.군.구 로 이전한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시, 군, 구청장 발행 전기관 폐업사실확인서와 신규개설 기관의 개설신고필(허가)증 또 는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요양급여비용 지급계좌번호 - 개설자(또는 법인) 인감증명서 1부. *요양기관 변경사항통보서에 인감 날인 4. 의료장비 증설 또는 교체 - 장비구입증빙자료(세금계산서 및 장비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사본과 식약청 발행 의료용구제조 (수입)품목허가(신고필)증 사 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 특수의료장비(MRI, CT, 유방촬영용장치)의 경우에는 특수의료장비등록필증 사본 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인 경우에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설치 및 사용신고필증 및 최근 검사성적서 사본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강원 강릉 <용한의원> 박성환 원장님께서는 위 4가지 경우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시어 서울지원 심평원으로 보내면 됩니다(서울 심평원 문서관리 : 3772 - 8814(EDI문서관리), 관리부 3772-8802∼809, 팩스: 3775- 0838).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2 맨하탄빌딩5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리부 우:150-749 참고 : "요양기관변경사항통보서"는 좌측에 있는 [한메디FTP]를 클릭하시어 문서 를 다운로드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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