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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차등수가 적용범위 '상근의사'로 명문화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3-10-23 조회수: 3644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차등수가 적용범위 ''상근의사''로 명문화 복지부, 행정해석 41개항 고시 추진 의사의 차등수가제 적용 범위가 ‘요양기관현황통보서’에 등재된 상근 의사로 명문화 된다. 계약직 의사일 경우, 정규직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다. 환자가 분실한 처방전 재발급시 분실된 처방전과 동일하게 재발급한 경우엔 진찰료를 별도로 산정할 수 없게 된다. 복지부는 이같이 최근에 내려진 행정해석을 고시로 명문화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개정(안)을 마련하고 의약단체의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일반사항(7개) ▲기본진료료(10개) ▲검사료(5개)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3개) ▲투약 및 처방조제료(2개) ▲주사료(1개) ▲마취료(1개) ▲이학요법료(2개) ▲정신요법료(4개) ▲처치 및 수술료(2개) ▲한방시술 및 처치료(1개) ▲약국약제비(2개) 정신요법료(1개) 등 41개(신설 31개, 개정 10개) 항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또 선택진료료와 관련, 환자 또는 보호자가 ‘선택진료신청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정신질환자의 의약분업 예외적용 기준과 관련해 정신분열증 및 조울증을 원칙으로 하되 공포불안장애 환자의 경우는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이 첨부되어야 한다 의료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에 의거해 포괄수가를 산정해야 하는 의료급여 정신질환자는 분업예외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양기관의 시설 인력 장비 등을 공동으로 이용할 경우 공동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실제 환자를 진료한 기관에서 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법정진료과목에 미달한 요양기관의 종별가산율 적용시 병원 종별가산률을 적용하되 본인 일부부담금 및 기본진료료 등은 종합병원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낮 병동의 경우 입원료는 외래에서 별다른 처치 수술 등 없이 단순히 약제만 투약하는 경우엔 산정할 수 없다. 외부병원 필름 판독료도 환자의 이송 없이 단순하게 필름에 대한 판독만 의뢰하는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다. 만성질환관리료의 경우 같은 의사가 상병을 달리해 각각 다른 날에 관리하더라도 연간 12회 이내(월 2회 이내)만 산정토록 하고, 동일 요양기관 내 다른 진료과목의 의사가 고혈압, 당뇨병 등 각각의 상병에 대해 지속적으로 만성관리를 실시할 경우 각각 산정할 수 있게 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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