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내용처럼 진행한 후, 자동차보험 2차 진료 체크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보치료 도중에 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자보치료가 진행되어야 할 경우
- (자보회사 2개가 동월에 사고접수되었으며, 진료일자가 겹치는 경우도 발생함)
① 첫 번째 사고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번째 사고가 발생하였음
② 두 번째 사고에 대한 차트를 신환으로 신규 등록
- 첫 번째 차트 등록 : ○○자동차보험회사 정보로 환자 자보진료기록 차트 작성
- 두 번째 차트 등록 : △△자동차보험회사 정보로 환자 자보진료기록 차트 작성
③ 공교롭게 동일 진료일에 첫 번째, 두 번째 사고 진료일자가 겹치는 날에는, 아래처럼 진행 요망
(1차 사고 때와 자동차보험회사가 다르고 상해부위 및 진단명이 다른 경우 2차 진료를 청구할 수 있음)
④ 단, 사고 진료일자가 겹치는 날에는 진찰료를 1일 1회만 산정할 수 있으므로, 2차 진료기록부에서는 진찰료를 삭제
- 2차 진료기록부에서 진찰료 컬럼 클릭 → 휴지통 → 진료삭제(진찰료를 삭제함)

⑤ 진료내역의 날짜 박스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 → 진료비 특정규칙 설정 → 자동차보험 2차 진료 체크 → 설정변경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