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A라는 환자에게 첩약을 조제하였고, 보험상병으로 침치료를 병행하였습니
다. 이때 보험청구에는 진찰료와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첩약에 진찰료가
포함되었으므로 청구할 수 없다는 말도 있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 보험의 "진찰료"는 보험상병에 대한 보험시술/조제를 하였을 경우에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DI 보험청구시에는 "진찰료"를 꼭 입력하여야 하고, 진찰료를 입
력하지 않고 시술/조제내용만을 입력하게 되면 진찰하지 않고 시술/조제를 하였다
는 비논리로 오해를 야기하여 보험금액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첩약조제시의 보험진료비를 청구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첩약을 조제하
고 보험진찰료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치료목적의 첩약에 대해서는
이미 첩약가에 진찰료와 검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결정하고 급여인정하지 않
기로 확정), 첩약을 조제하고 보험상병에 대한 침이나 뜸 등의 보험 시술내역이 발
생하였을 경우에는 당연히 보험 진찰료와 시술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내용에 대하여 아래의 각 심사평가원 지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지원 (02) 심사1부 3772-8899, 3772-8894~7(한의원)
부산지원 (051) 심사부 630-4042∼084 637-2029
대구지원 (053) 심사부 750-9330∼347 741-5216 750-9356(한의원)
광주지원 (062) 심사부 605-2701∼744 529-8295
대전지원 (042) 심사부 600-7051∼093 525-2634
수원지원 (031) 심사부 259-1431∼455 246-0871, 한의원 259-442,1452,1400
창원지원 (055) 심사부 239-7624∼633 262-148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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