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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게시판

글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3-11-11 조회수: 3601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A라는 환자에게 첩약을 조제하였고, 보험상병으로 침치료를 병행하였습니 다. 이때 보험청구에는 진찰료와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첩약에 진찰료가 포함되었으므로 청구할 수 없다는 말도 있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 보험의 "진찰료"는 보험상병에 대한 보험시술/조제를 하였을 경우에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DI 보험청구시에는 "진찰료"를 꼭 입력하여야 하고, 진찰료를 입 력하지 않고 시술/조제내용만을 입력하게 되면 진찰하지 않고 시술/조제를 하였다 는 비논리로 오해를 야기하여 보험금액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첩약조제시의 보험진료비를 청구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첩약을 조제하 고 보험진찰료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치료목적의 첩약에 대해서는 이미 첩약가에 진찰료와 검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결정하고 급여인정하지 않 기로 확정), 첩약을 조제하고 보험상병에 대한 침이나 뜸 등의 보험 시술내역이 발 생하였을 경우에는 당연히 보험 진찰료와 시술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내용에 대하여 아래의 각 심사평가원 지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지원 (02) 심사1부 3772-8899, 3772-8894~7(한의원) 부산지원 (051) 심사부 630-4042∼084 637-2029 대구지원 (053) 심사부 750-9330∼347 741-5216 750-9356(한의원) 광주지원 (062) 심사부 605-2701∼744 529-8295 대전지원 (042) 심사부 600-7051∼093 525-2634 수원지원 (031) 심사부 259-1431∼455 246-0871, 한의원 259-442,1452,1400 창원지원 (055) 심사부 239-7624∼633 262-148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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