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부적합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 안내
가. 대상: 신텍스궁하탕(혼합단미엑스산)
*부적합 제조번호(사용기간) : 210010(2024.01.11)
나. 업체명: 한국신텍스제약(주)
다. 급여중지됨: 2021.07.12. 부터
① 대상 제조번호 : 210010 약제는 보험약처방으로 진료기록하더라도,
② 2021.07.12부터는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상 외의 제조번호 : 200070 약제 등은 사용 가능함)
③ 대상 약제를 사용중인 OK차트 고객한의원에서는,
- 사용 적용이 종료된 일자에 맞춰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진료기록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처방 수가코드와 심평원 청구명세서에 '제조번호'를 입력하는 항목 자체가 없으므로,
진료기록할 시 제조번호별로 구분하여 자동 노티스하는 것은 불가능
④ 대상 제조번호를 매입한 경우라면, 해당 제약회사에 연락하여 교환, 환불 등 선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OK관리툴을 실행하여 → DB수가업그레이드 → 하단의 수가(2121.06.24) 버전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