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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게시판

글제목: 답변입니다(자보 비급여 한방물리요법 경과사항 안내 - 비용산정목록표 수정할 사항 없음)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1-08-30 조회수: 4070



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보 비급여 한방물리요법 경과사항 안내 - 비용산정목록표 수정할 사항 없음


① 2017-09-11이전까지는 한의원에서 소요비용을 산정하였으나(비용산정목록표 제출),

2017-09-11이후부터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수가대로 진료기록 및 청구하여야 합니다.

 - 즉, 수가로 고시한 진료 이외에는 청구할 수 없음(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OK차트에서 매년 적용해 배포하는 수가에 맞춰서 진료기록과 청구를 진행 

따라서,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비용산정목록표를 수정할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사항 : 자보 TENS, ICT 진료기록 관련 안내

 

1. 자보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산정
① 수상일로부터 17일까지 외래는 1일 1회 2부위, 입원은 1일 2회 2부위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② 18일 이후부터는 부위 불문하고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함
​ 

   

2.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내역 이의제기 관련 참조

- 침전기자극술과 동시 산정된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인정여부 안내 

- 침전기자극술과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은 동시에 시술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 

① 고시 제2007-46호(행위)에 따르면 하9 전자침술과 하13 침전기자극술을 동시 시술한 경우에는 주된 시술 하나만 인정함(2007.6.1)

② 전자침술은 저주파를 이용하여 비침습적인 전기자극을 가하는 것이며,

    경피전기자극요법과 경근간섭저주파요법도 저주파를 이용하는 시술로 치료목적이나 기기, 방법 면에서 유사한 행위임
③ 따라서 침전기자극술 급여 관련 상기 고시를 참조하여,

   침전기자극술과 동시 산정되어 조정된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은 인정할 만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의제기를 기각함        

   

3. 자보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1일 2회 기록할 시
① 일투에 커서 위치하여 2를 기록 후 엔터하면 2회 산정됨

수상일로부터 18일 이후에 다시 내원하여 '최근상병'으로 리피트할 시 일투란의 2회를 1회로 수정 요망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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