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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中 의대출신, 국내 의사면허 응시자격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3-11-21 조회수: 3460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中 의대출신, 국내 의사면허 응시자격 내년 1월 치러질 의사 국가 시험에 중국의 베이징대 의과대학(北京大醫學院)과 옌볜대 의과대학(延邊醫學院) 졸업생들에게 응시자격이 부여될 전망이다. 현재 두 대학 의대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한국 유학생은 십여 명에 불과하지만, 이를 계기로 한국 학생들의 중국의대 유학이 붐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미 수천 명에 이르는 중국의 중의학(中醫學)대학 유학생·졸업자들의 우리나라 한의사 응시자격 인정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의사 면허시험을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원장 백상호)은 20일 “이 두 대학을 졸업한 한국인 유학생들이 낸 대학 인정 신청서를 지난달 말 각각 심사, 이들의 출신 의대 교과 과정 등이 우리 기준에 맞는 것으로 판정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토대로 조만간 응시자격 인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이 확실시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베이징대와 옌볜대 의대는 5년제로 우리보다 수학기간은 1년 짧지만 교육과정이 우리나라에서 면허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고, 중국이 작년부터 외국인에게 의사자격 증서를 주고 있어 이를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필리핀의 경우, 외국인에게 의사면허를 주지 않아 94년 7월부터는 국내 의사 면허 응시 자격이 없어졌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의사시험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대학은 미국 영국 등 20여 국가의 60여개 대학으로, 이들 중에는 5년제 의대도 있으며 590명이 국내에서 의사로 활동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 의대 출신 의사들이 늘어남에 따라 2005년부터는 외국대학 인정 기준을 충족한 대학출신들에게 실기와 필기시험으로 구성된 예비시험을 한 차례 치른 뒤, 합격자들에 한해 의사 국가시험을 보도록 의료법을 개정해 놓았다. 한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중국의 중의과 대학 출신들의 국내 한의사 면허시험 응시자격과 관련, “의과대학은 세계적으로 공통된 교과과정을 가지고 있지만, 중의과 대학은 우리나라 한의과 대학과 교과 과정이 달라 한의사 응시자격을 주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의 중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 수는 1600명에 달한다. 외국 의대 졸업자들이 국내 의사 면허 시험에 응시하려면 의료법에 따라 대학의 교과 과정이 우리와 차이가 없고 외국인을 위한 특별과정이 아니며 대학 소재 국가의 의사 면허증을 따야 하는 등 10여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국시원은 매년 5월 외국 의대 졸업자들에게 출신대학 인정 신청서를 받은 뒤, ‘외국대학인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이 같은 내용으로 심의를 거쳐 검토의견을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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