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공단에서 온 공문을 보면 소득공제용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발급해주라고 하는데. 이 형식이 프로그램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기존의 진료비정산계산서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금년 말까지는 기존의 영수증양식(정산계산서 포함)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필수 기재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부합됩니다. 새로운 양식은 2004년 초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수가도 변동예정이므로 같이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수원시 <제광경희한의원> 원장님, 그리고 한의원 가족 여러 분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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