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메디 운영자입니다.
1. 법상으로 상병명은 3개까지 쓸수 있게 되었는데...
=>각각의 상병명에 대하여 입력하는 내용이 다르므로 워킹보드의
보험진료 탭에서 하나의 상병명에 대한 진료 내역을 기록하고,
또 다른 상병명에 대한 진료 내역을 다시 기록하시면 됩니다. 물론,
동일한 진료 내역은 기록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항강증-경혈, 척추]을 기록하신 후 동일한 날짜에 [편두통-투자]를
기록하시면 됩니다.
2. 2침요법을 3개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침술이 하루에 최대 3개까지이고 복강에서 척추까지의 특수침술은
하루에 2개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보험 법규상으로는 아무런
제한이 없이 특수침술은 2개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삭감이
되는 특수침술을 2개 청구하면 삭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는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게시판의 "보험청구 법규와 실제 심사지침의 황당한
차이"를 참고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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