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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1-07-05 조회수: 5242
안녕하세요 한메디 운영자입니다. 1. 법상으로 상병명은 3개까지 쓸수 있게 되었는데... =>각각의 상병명에 대하여 입력하는 내용이 다르므로 워킹보드의 보험진료 탭에서 하나의 상병명에 대한 진료 내역을 기록하고, 또 다른 상병명에 대한 진료 내역을 다시 기록하시면 됩니다. 물론, 동일한 진료 내역은 기록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항강증-경혈, 척추]을 기록하신 후 동일한 날짜에 [편두통-투자]를 기록하시면 됩니다. 2. 2침요법을 3개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침술이 하루에 최대 3개까지이고 복강에서 척추까지의 특수침술은 하루에 2개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보험 법규상으로는 아무런 제한이 없이 특수침술은 2개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삭감이 되는 특수침술을 2개 청구하면 삭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는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게시판의 "보험청구 법규와 실제 심사지침의 황당한 차이"를 참고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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