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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게시판

글제목: 답변입니다(1월분 해당월 도중 청구한 경우 심평원 안내 사항 & 재청구 방법)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2-02-08 조회수: 4283

 

  

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의료급여, 자보동차보험 등) - 1월분 해당월 도중 청구분에 대한 심평원 안내 사항

 

1. 청구 방법

① OK차트에서는 월단위 청구를 권장합니다.

② 월단위 청구는 청구 해당월 마지막 날 오후 6시 이후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주단위 청구는 1주의 기간이 해당주의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이며, 해당주의 마지막 날 오후 6시 이후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단위 청구를 희망할 시에는 (주)한메디로 전화주시어 청구 환경설정 변경을 요청하십시오.

 

 

2. 2022년 1월분 해당월 도중 청구한 경우 심평원에서 재청구 안내 중

설연휴 시작 전 1월 28일 ~ 29일경 청구 송신한 경우라면, 

② 심평원에서 다시 1월분을 재청구하라고 안내하는 중입니다.

   (해당월 or 해당주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 송신하였으므로.)

따라서, 위 일자에 청구 송신한 경우에는 다시 처음부터 청구절차를 진행하여 재송신하시기 바랍니다.

   (청구명세서를 생성한 적이 있다는 메시지는 무시하고 진행) 


 

PS : 청구 송신일자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심평원 고객센터 1644-2000번으로 전화 후 접수일자 확인   

      또는,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 로그인 → 진료비청구(& 자동차보험) 항목에서 접수일자 확인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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