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신규환자 등록시 보험정보설정의 보험구분에서 일반, 지역, 직장, 국공, 보
호 등의 구분을 실수로 입력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호는 1종과 2종을 잘 구
분하여 입력하는데 일반, 지역, 직장 등은 간혹가다 빠뜨리거든요. 반드시 입력해
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EDI 보험청구시 환자의 필수 정보인 주민등록번호, 보험증번호, 보험기호
(직장 의료보험의 경우), 피보험자 성명 등이 송신됩니다. 보험증번호와 보험기호
등이 송신되면 해당 환자가 지역가입자인지 직장가입지인지 등이 심사과정에서 구
분되므로, [OK차트]의 '보험정보설정'에서 '보험구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더라도 한의원의 환자관리차원에 세세하게 구분하여 기록해 놓으면 후에 효율
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유의성이 있습니다.
인터넷이 가능한 환경이면 [OK차트]의 '수진자 자동확인'기능을 이용할 경
우 보험정보설정의 보험구분이 자동으로 입력되므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의 경우 보험기호 입력 후 보험구분에서 보호1종, 보호2종 구분을 명확히
표기해 주어야 합니다. 의료보호 1종은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의료보호 2
종은 본인부담금이 발생(1500원)하므로 반드시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합니
다.
역시, 인터넷이 가능한 환경이면 [OK차트]의 '수진자 자동확인'기능을 이용
할 경우 보험정보설정의 보호1종, 보호2종의 구분이 자동으로 입력되므로 활용하시
기 바랍니다.
<광제한의원> 원장님, 그리고 한의원 가족 모두 다가오는 연말연시 건강하시고 행
복하게 보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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