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약침약제 조제현황 제출하기
심평원 문의전화: 033-739-3456, 4443, 5413
1. 약침약제 조제현황 신고하기
① 심평원의 요양기관 업무포털(접속하기) → 공동인증서 로그인
② 자동차보험 → 약침약제조제현황 신고
③ 작성자 입력 → 행추가 → 약침약제구분, 품명, 조제방식, 적용일자, 비고란에 탕전실 이름 입력
④ 약침약제별 구성내역의 행추가 → 조제내역란 비고 입력 및 처방전 첨부 시 생략 가능 → 구성내역 입력
⑤ 첨부파일의 파일추가 → 3가지 문서 파일추가 진행
- '약침약제 조제현황' 문서를 다운 받아 작성하여 파일추가(약침약제 조제현황 문서 다운로드)
- 탕전실 공동이용 내역확인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사본 파일추가
- 공동이용탕전실에서 받은 '약침약제 처방전' 파일 추가
⑥ 모든 내용을 입력한 후, 오른쪽 하단의 '접수'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한 내용이 최종 제출됨
2. 약침약제 조제현황 신고결과 조회하기
① 자동차보험 → 약침약제조제현황 신고결과조회

② 접수일자 지정 → 조회 → 조회결과 확인
- 조회결과 화면에서 처리상태의 인정을 반드시 확인
- 조회결과 내용을 더블 클릭하면 '신고결과 상세조회' 가능
3. OK차트에 약침액명 저장하기
① 원장실프로그램 → 보험자료 → 자동차보험 진료 기초자료 관리
② 자주 사용하는 자보 약침액명에서 추가 → 구입한 약침액명 기록 → 저장

※ 약침약제 허용범위 등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