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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Tip) - 진단서 및 진료비계산서 등에 출력 도장 이미지 타입 사용 관련 안내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2-03-15 조회수: 3443

 

 

진단서 및 진료비계산서 등에 출력 도장 이미지 타입 사용 관련 안내 

- 도장 이미지는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등)에 따라 전자서명 사용 한의원만 사용 권장

 

 

 

① 아래의 도장 이미지 타입은 백그라운드가 보일 수 있도록 작업한 샘플입니다.
② 이와 같은 이미지 타입의 형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주)한메디로 연락주시면 제작해 드립니다. 
③ 단, 전자서명 사용자에게만 무료 제공할 수 있습니다(도장 글자 수는 최대 12자까지 입력 가능).
 - 전자서명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문서를 출력하여 한의원 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진단서 및 진료비계산서 등에 표시되어 출력된 도장 이미지)

 

             ↑

 

 (한메디 OK차트에서 제작한 별도 프로그램 활용)

 

 

 
 
 

 

출력 도장 이미지 타입 사용 환경설정

 

​① 원장실프로그램의 환경설정에서(& 각각의 컴퓨터에서),
② '각종 양식 출력시 파일로 지정된 담당의사 도장 출력' 옵션을 체크하십시오.
③ 담당의사 도장 이미지 파일을 저장 위치에 붙여넣기 하십시오.
④ 담당의사 도장 이미지 파일의 사이즈는 59*59 이하여야 합니다.
⑤ 단, 도장 이미지는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등)에 따라,
    전자서명을 도입한 한의원에서만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자서명 미사용 한의원의 도장 이미지는 담당의사의 직접 날인이라고 해석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해당 문서를 출력하여 한의원 도장을 직접 날인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원장실프로그램 → 환경설정 → 사용자 설정 → 예진, 양식, 차트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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