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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새해부터 바뀌는 보건복지제도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3-12-22 조회수: 3407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새해부터 바뀌는 보건복지제도 영수증 서식변경-의료장비 공제확대-수가인상 등 새해에는 보건복지 제도가 크게 바뀐다. 당장 수가가 2.65% 인상되고 연말정산 영 수증 서식 새 규정이 적용된다. 치과 전문의 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또 전문간호사 제도의 범위가 확대되고 자격기준도 크게 강화된다. 본인부담 상한제도 본격 시행 된다. ▲영수증 변경서식 당연 적용 = 올해 말까지 인정되던 기존영수증서식과 변경서식 병행적용이 새해부터는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영수증 서식 만이 소득공제대상으로 인정된다. 또한 환자가 소득공제용으로 연간 진료비납부내 용이 담긴 진료비납입확인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 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전문간호사제 범위 확대 = 응급·감염관리·중환자·호스피스 등 6개 분야가 전 문간호사제 범위가 포함된다. 또한 자격 획득을 위해서는 3년이상 실무경력 뒤 지 정 교육기관을 이수하고 시험을 치러야 하는 등 절차가 강화된다. ▲건강기능식품 광고 규제 = 새해에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판매시 국가에서 허용 한 기능성만을 표시해야 한다.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 도입 =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인턴 수련치과병원에서 치과의사 인턴수련교육을 거치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실시 = 실질적인 수혜자가 적다는 비판을 받는 복지부 의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6개월간 본인부담 진료비 300만 원만 내면 된다. 또한 암질환 진료시 본인부담률이 20%로 줄어들고, 62개 희귀·난 치설 질환의 본인부담률도 20%로 조정된다. ▲현역병 민간병원 이용시 건강보험 적용 = 현역병 및 무관후보생들이 부득이하게 민간의료기관 진료를 받을시 공단부담금을 국방부에서 정산해 진료자는 본인부담금 만 납부하면 된다. 단 민간병원 입원시는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지 못한다. ▲건보료 체납자 구제 확대 = 건보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가 보험급여를 받을 경 우 공단이 사실 여부를 통지한 2개월 내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면 진료에 따른 부 당이득금을 환수하지 않는다. ▲의과대 정원 감축 = 2004년도부터 154명의 의과대 입학정원이 줄어들며 2007년도 까지 현 정원의 10% 규모인 351명의 정원이 감축된다. ▲처방약물사용평가(DUR) 도입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배합금기에 해당하는 처방성분 유형 및 특정 연령대 사용금기 성분이 처방•조제•투약되는 것 을 전산으로 사전에 자동 점검하는 처방약물사용평가(DUR)제도가 시행된다. DUR은 배합금기 약물이 처방되는 경우 경고성 메시지가 뜨도록 청구 S/W에 자율 점 검 기능을 추가하여 요양기관에 무상으로 배포되며 이를 기준으로 심사 및 급여 조 정도 이뤄질 전망이다. ▲전문병원 종별 신설 = 아직 의사협회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중이지만 조만간에 입 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전문병원에 대 한 갖가지 지원방안들이 세부 시행세칙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건보수가 ''2.65%인상''-보험료 6.75% 인상 = 내년 건보수가가 2.65% 인상되고 보험료가 6.75% 인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 건강보험 의료수가(의료행위당진료비 단가)는 현재의 55.4원에서 56.9원으로 2.65% 오른다. ▲의료장비 소득공제 범위 확대 = 기존 휠체어, 보청기, 점자정보 단말기 등 장애 인에 한정됐던 의료장비 구입비용 소득공제가 일반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될 전망이 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소득세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 의료기기 구입 비용의 소득공제 대상에 비장애인인 근로자를 추가하고, 대상품목도 인공심폐기·인공신장기·의료 용 소독기·호흡보조기·심폐용 혈액여과기 등 의료용구로 지정되는 모든 의료장비 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 최저 생계비 3.5% 인상 = 정부는 최저생계비를 3.5% 인상하고 국민기초생활보 장 선정 대상자 기준 재산소유한도를 대도시는 4인기준 5천745만원에서 6천330만원 으로, 중소도시는 5천445만원에서 5천63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근로능력가구에 대 장제급여비는 30만원, 고등학생 지원 교과서대는 10만원으로 인상한다. ▲노인 시설 103개소 신축 = 전국에 전문요양시설 50개소, 요양시설 7개소, 실비노 인요양시설 37개소, 치매요양병원 9개소 등 총 103개소의 노인관련 시설이 신축된 다. 또한 기존 경로당에 난방비가 연간 30만원이 지원되고 월 운영비가 1만6천원 인상된다. 전국 노인복지회관에 월 1천900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된다. ▲보육 시설 80개소 신축 = 새해에는 영아·장애아를 위한 보육시설이 취약한 80곳 에 보육시설이 신축된다. 또한 저소득층 지원대상이 차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되고 만 5세 아동 무상보육료와 장애아동 무상보육료가 인상된다. ▲장애인 수당 월6만원 확대 = 기초생활보장대상 중증장애인에 지급하는 수당이 월 6만원, 장애아동 보호자 수당이 5만원으로 인상되며 5종의 재활보조기구가 저소 득 장애인에게 무료 교부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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