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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게시판

글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3-12-22 조회수: 3644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진료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등 서류발급 위해 내원시 청구는 할수 없나요? 환자에게 비용부담을 시키기는 좀 그래서요....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 진료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등을 발급할 경우 그 발급비용은 해당 요양기관의 자체발급기준에 의거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진단서 등의 양식을 발급받기 위해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진료비 등을 보험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한 비급여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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