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목록
  • 게시판
  • 자료실
  • 매뉴얼
  • PC버전

OK차트 게시판

글제목: (공고 제2022-103호 시행) -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 입원료 · 상급병실료 인정기준 관련
작성자: 운영자
첨부파일:
등록일: 2022-04-20 조회수: 7343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입원료 · 상급병실료 인정기준' 관련 공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103호 - (바로가기)

- 첨부파일 참고

 

 

 

1. 관련근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37, 2020.12.24.)

 ​ 23조제3항에 따라 자보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주요내용 

- 교통사고환자의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

- 교통사고환자의 상급병실료 인정기준

 

3. 시행일자 : 202251일 진료분부터

 

4. 담당부서(연락처) :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14, 3421, 3422, 3411

 

 

 
 
 

게시된 글을 삭제합니다.

비밀번호 

확인  취소

 
  • 회사소개
  • 회사위치
  •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