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목록
  • 게시판
  • 자료실
  • 매뉴얼
  • PC버전

OK차트 게시판

글제목: (Tip) - 2022.01.01 이후 출생아 1인당 '첫만남이용권' 지급 & 수납 기록할 시 안내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2-04-27 조회수: 6076

 
 

출생아 1인당 '첫만남이용권' 지급 & 수납 기록할 시 안내

- 2022.01.01 이후 출산 시 지급(200만원)

- 등록한 휴대폰으로 '첫만남이용권 사용' SMS 문자 고지해줌 

- 일반 카드 사용하듯이 일시불로 결제 → 수납내역 기록 시 '공제제외' 체크  
 

 

 

 

 

 

 

......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사용하는 환자가 내원하셨습니다.
진료기록을 한 후 수납할 시에
위 첫만남이용권으로 110,00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차액 4,000원을 본인 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는
어떻게 수납을 기록해야 하는 것인가요? 
또 공제제외 대상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

 

 

 

​1. 첫만남이용권 금액만큼 수납 

① 우선 첫만남이용권 금액만큼 공제제외란에 수납 입력
② 나머지 부족분 수납할 경우 발생 시 - 당사자에게 직접 차액 수납(공제대상란에 수납 입력)

 

 

2. 첫만남이용권 결제 금액 공제제외 - (연말정산에서 제외)     

① 첫만남이용권 환자 자비로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의료비 소득공제대상이 아님 - (공제제외에 해당)
②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의료기관에 방문한 환자가 자비로 납부한 본인부담금액의 총합이 해당됨 - (의료비소득공제에 해당)
③ 따라서, 첫만남이용권 결제 금액은 수납내역 기록 시 '공제제외' 기록란에 해당 금액 입력하여 저장 요망  

 

- 접수실프로그램의 수납현황 → 수납할 시 110,000원은 공제제외 카드란에 금액 입력
- 나머지 차액 4,000원은 공제대상 카드란에 금액 입력

 

 

PS : 국민행복카드는 임신하면 100만원 지급

      결제 시 38개월 입력하고 결제(수납할 시 '공제제외'란에 금액 입력)

 

 

 

게시된 글을 삭제합니다.

비밀번호 

확인  취소

 
  • 회사소개
  • 회사위치
  •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