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심사청구서를 보건복지부에서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업무처리 지연 등 문제점이 있어 보다 신속한 권리구제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본원)에 심사청구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가 개선되었습니다.
따라서, 2004년 1월 1일부터 우리원의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심사청구서 접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에 직접 제출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담당자 : 02-705-649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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