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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답변입니다(국토부 고시 제2023-2호 자보 진료수가 & 경상환자에 관한 일부개정 대응 준비사항 안내)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3-01-03 조회수: 4114



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 경상환자에 관한 일부개정 대응 준비사항 안내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호

- OK차트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등재 & 공지 예정 



① 해당 자보진료수가 개정에 대하여 모디터링 & 대응 중

- 자보 경상환자 관련 진단서 & 지급보증 관련 사항 


② 심평원 공지 내용을 반영하여 업데이트를 계획 중  

자보 경상환자(상해 등급 12~14급)는 4주 초과 치료시 진단서 제출

- 자보 경상환자는 사고일로 부터 4주가 경과한 익일 지급보증 중지 통보서 발송

- 4주 초과한 자보 경상환자는 진단서 제출 후 보험사로 부터 지급보증서를 다시 받아 연장이 이뤄져야 함

- 진단서 비용은 환자에게 수납하고, 환자는 보험사에 청구 가능


예상되는 기능 추가 고려사항

- 자보환자 사고일로부터 4주 도래하는 환자 경고 메세지

- 4주 도래 일자 안내 및 진단서 제출 안내

- 사고일로부터 4주 초과한 환자 경고메세지

- 4주 초과하여 지급보증서 다시 받거나, 연장해야 하는 안내 메세지

- (한도액 관련) 수상일과 특정 기간의 한도 안내

- 자보환자 진단서 통계



 심평원 공지사항 - (바로가기)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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